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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준공 또 3개월 연기...피해는 주민들 몫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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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협의체 추가공사 요구에 성남의뜰 '자포자기'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판교대장지구 준공 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또 3개월을 연기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내 신축건물들이 완공된채 준공을 기다리고있다.2022.03.29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 측의 주장대로 오는 6월말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당초 예정보다 10개월이 늦어지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공공시설 합동검사 지적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들 불편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미비한 부분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의 뜰과 2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률자문,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부분준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시가 매번 똑같은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친 준공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6월 준공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28일 대장동 일부 주민들은 "성남시가 2개월 후, 3개월 후 라며 준공연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데 재미가 들린것 같다"며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고 멈출 것이냐"고 질타했다.

당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8월 31일 이었는데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31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해를 넘긴 2022년 3월 31일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예정 준공일을 못지키고 6월말로 준공연기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돌았고 주민들은 성남시청 담당부서에 질의를 했으나 3월말까지 부분준공이라도 하기 위해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준공연기 결정이 되기전인 지난 3월초쯤 준공연기를 위한 주민청문을 하고 있음에도 담당부서는 주민들에게 6월말 준공 예정이라고 답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중심은 단순한 준공연기에 있는것이 아니고 준공연기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라는데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사전 입주한 주민들은 건물분 등기는 이뤄졌으나 준공연기로 토지분 등기가 되지않아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내 신축건물들이 수개월째 공실상태로 임대자들을 기다리고있다2022.03.29 observer0021@newspim.com

특히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를 재정착부지로 받은 주민들은 은행권의 대출이 막혀 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어 완공을 했음에도 등기가 불가능해 대부분 공실로 남은 상태이며 매달 수백만씩의 대출이자로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시설 합동검사 지적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이 수백여가지에 달하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의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사항과 추가요청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원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성남의뜰에 남은 공사잔여금이 50억원정도에 불과하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성남시와 협의체가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준공연기와 추가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종료 시점에는 당연히 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일 것이고 지속적인 준공연기와 추가공사 요구와 감사 의견거절 등의 악재가 성남의뜰을 디폴트(채무불이행상태)로 몰고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성남시이기 때문에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공절차를 먼저 이행하는것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장동개발사업의 주체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것이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남의뜰이 독립된 감사인에게 받은 재무재표 감사에서 의견거절 통보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의견거절은 회계 감사에서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때, 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을 밝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우 사실상 사망선고와 다름없는 것으로 의견거절 이후 상장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지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힘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다못해 이제는 벼랑끝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만 빚더미에 치인 힘없는 빚쟁이 주민들은 성남시가 밟아도 꿈틀할 힘조차 없으니 제발 주민들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사태로 인한 불똥이 사업의 주체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안하무인식의 책임 떠밀기로 피해는 주민들이 전가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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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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