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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우크라 침공 후 첫 외교장관 회담…양국 협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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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1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전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중국 안후이성 툰시에서 열리는 제3차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국제적으로 변화무쌍한 시련 속에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굳건한 발전 추세를 보였다"며 "양국의 관계 발전 의지는 더욱 확고하고 각 분야에 대한 협력의 자신감은 더욱 견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새 시대 중·러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현 정세에 대해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경위와 맥락을 지녔다"며 "이는 장기간 누적된 유럽 안보 갈등이 폭발한 것 이자 냉전적 사고와 진영 간 대립이 빚어낸 결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평화 협상을 추진하여 현 긴장 국면이 하루빨리 완화하길 바란다"며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막기 위한 러시아와 관련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라프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상황을 설명한 뒤 "러시아는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이어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면서 "중·러 양국 정상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양국의 안정적인 발전과 글로벌 다극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회답했다.

또한 "국제 및 다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다극화를 추진하길 바라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다만 제재에 관해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이날 회담 결과 발표에 제재에 반대하는 내용을 넣었지만 그동안 대 러시아 제재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중국은 회담 결과 발표문에 제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내달 1일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대러 제재를 우회하여 러시아를 도울 것이라는 서방의 의혹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및 아태지역 정세,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2022.03.19 kckim100@newspim.com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이 회담 내용으로 공개한 '중·러 협력 확대 합의'에 대한 질문에 "중·러 협력에는 상한선이 없고 우리가 평화를 쟁취하려 하는 것에도 상한선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보 수호와 패권 반대에도 상한선이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맹을 맺지 않고 (타국에) 대항하거나 제3자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선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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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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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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