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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질적 주차난, 빈집 정비로 해결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53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1:53

빈집 20호 정비 계획...주차장 쉼터 텃밭 조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빈집을 소유자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33호의 빈집을 정비(철거 등)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했다.

대전시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빈집 정비 후 주민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한 모습. [사진=대전시] 2022.03.31 nn0416@newspim.com

올해 예산 3억 원을 5개 구에 각 6000만 원씩 지원해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3등급(불량 빈집), 4등급(철거대상 빈집)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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