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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서 먹는치료제 원내외 처방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1:26

보건소에 선 공급해 요양시설 등 적시 공급
내과 계열 외래센터·병원급 의료기관도 처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선 공급하고 이를 6일부터 해당 시설 처방에 활용한다. 내과계열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하루 확진자 20만~30만명 발생 대비,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

이달 먹는 치료제 사용 가능 물량은 42만명분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재고량 20만명분(팍스로비드 10만1000명분·라게브리오 9만9000명분), 4~5일 팍스로비드 추가 도입물량 22만명분을 합한 물량이며 4월 추가 도입도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은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된다. 2022.01.14 hwang@newspim.com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 공급하고 6일부터 활용한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기존 담당약국 원외 처방·치료제 공급거점 병원 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을 활용해 원내 처방이 가능하다. 정신병원도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사전 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963개소)에 대해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등에 대한 영상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1397개소)에서도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원외 처방을 가능하게 했다. 먹는 치료제 공급절차는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원외 처방으로 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하게 된다.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파악이 어려운 재택 치료중인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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