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성 이벤트 등 통신시장 혼탁 행위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자 'KB리브엠'이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리브모바일(Liiv M)이 출시 2년 만에 2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지난해 11월 30일 밝혔다. [이미지=KB국민은행] 최유리 기자 = 2021.11.30 yrchoi@newspim.com |
KMD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의원회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를 맺고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쿠팡이 방통위의 행정 지도를 받기도 했다.
또 KDMA는 KB리브엠이 지난해 12월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과 '갤럭시핏2 지급' 등 총 4억여원에 달하는 수준의 현금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난 2월에는 갤럭시 S22 출시 시점에 맞춰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하면서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를 추진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KDMA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통신시장 혼탁 행위에 해당한다.
KB리브엠은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청년희망 LTE 11GB+'(최저 월 2만2000원)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등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MA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라면서 "(해당 행위는)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겨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혁신적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연장 승인 받았다"라면서 "정작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 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인지 궁금하다.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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