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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누구나집' 인천 도화 임차인들 인천도공사장 등 고소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8:19

"임대 기간·분양 전환시 분양가 홍보 내용과 달라"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1호 '누구나집'인 인천의 도화서희스타힐스 입주자들이 임대 및 분양 전환 조건이 처음 사업 홍보때와 달라졌다며 사업 주체인 인천도시공사와 부동산투자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 내 놓은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책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분양가로 살던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나집'은 송 전 대표가 취임이후 민주당표 주거정책으로 전국으로 확대 보급돼 왔다.

국내 1호 누구나집인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2022.04.06 hjk01@newspim.com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508명은 사기 혐의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도화부동산투자사)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부동산투자사는 누구나집 정책으로 10년 거주 후 10년 전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공공 임대를 했으나 임대차 계약에선 임대 기간과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홍보 내용과 다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5월 누구나집 사업을 위해 설립한 도화부동산투자사를 내세워 520세대 규모의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들과 '임대 의무기간 10년, 분양 전환 가격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 누구나집에 사는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살다 분양 전환때가 되면 처음 입주할 때 낸 보증금에 입주 당시의 집값에서 모자르는 액수만 추가로 내면 내 아파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2년 뒤인 2016년 도화부동산투자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임대 조건이 바뀌었다며 임차인들에게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임차인들은 "도화부동산투자사는 새 계약에서 분양 전환 시점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후 사측이 정한 시점으로 분양가도 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임차인들은 고소장에서 "도시공사와 투자사는 당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임대료도 그에 맞춰 올리는 방식으로 5년간 35억원의 임대료까지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에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등의 새로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계약 시정 권고를 내렸다.

도화서희스타힐스에 사는 임차인은 "처음 계약때부터 사업 홍보때와 내용이 달랐으며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말에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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