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무런 근거없이 언론 통해 허위 발언해"
유 전 이사장 측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닌 추측 내지 의견"
최후 변론 나선 유 전 이사장 "검찰 태도 유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부장판사 장철민)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1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발언을 한 이후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보도 이후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부원장이 재직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7 kimkim@newspim.com |
유 전 이사장은 고발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한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유 전 이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방청석을 바라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전 이사장 측은 PPT를 준비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 중)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일 뿐"이라며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수사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한이 남용되기 쉬운 곳"이라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은 그런 유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도 최후변론에 나섰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은 법정 안팎에서 저를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저는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저를 비난하는 동기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우는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고 뭘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검사장의 이름을 올린 것이 징역 1년을 살아야할 범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전날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부원장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은 이철(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을 통해 저를 해치려고 한 것을 다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검찰은 그 증거들이 다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2년 2개월간 열지 않고 소환 조사도 제대로 한 번 안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검찰은) 제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는가, 이런 검찰의 행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검사장은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관련)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며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사실상 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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