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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 도심 집회 강행…시험대 오른 경찰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6:00

새 정부 노동정책 비판·노동계 대화 요구
인수위, 민주노총 콕 집어 경찰 집회 대응 지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집회 금지 통보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경찰이 그동안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을 촉구하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손질 등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결의대회에 최대 1만명이 참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결의대회 이외 다른 집회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 22개 단체도 이날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일대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집회는 60건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서울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에 금지 통보를 내렸다. 방역 지침상 집회 참여 허용 인원은 299명 미만이기 때문이다. 집회 참여 인원이 300명을 넘으면 불법이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 등 도심권과 여의도권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한다. 집회 참가 목적 관광버스와 집회 차량, 방송 차량 등의 진입을 막는다.

필요에 따라 도심권 및 여의도권 지하철과 버스 무정차 등 교통도 통제한다. 아울러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일대 등에 차벽을 설치한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방역지침을 어기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 질서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찰력 배치 지점을 정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달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을 지적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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