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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1

더불어민주당, 12일 당론으로 '검수완박' 채택
인수위 "인권 후퇴·국민 피해 커질 것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우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3 kilroy023@newspim.com

인수위는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조정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인권이 후퇴하고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수위는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봤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 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큰 상황에서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시도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원들은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인수위 차원이 아닌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조직"이라면서 "헌법소원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입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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