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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발효 D-2...경총 "핵심협약 확대해석 경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3:45

ILO 핵심협약 부작용 최소화 과제 제시
18일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를 앞두고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이 우려된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사진=경총]

이어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의 문구가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 어렵다"면서 "4월 20일 발효를 앞둔 ILO 핵심협약은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세 협약으로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개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교섭대상 확대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고, 핵심협약을 근거로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교섭사항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려는 움직임도 우려된다"며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노동권이 열악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 지양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가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특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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