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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갖는다..건설안전법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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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용노동부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동참
사고 조사권 갖고 처벌수위 권고 나설 듯
건안법 시행 중장기 연기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파견한 기술전문가들이 건설이나 교통 부문 중대재해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건설재해 처벌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이 유보될 전망이다. 건안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며 또다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거론되자 '중복처벌'이라는 건설업계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처벌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할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국토교통부가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이다. 용역은 내년 2월 최종 완료된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중대재해현장의 조사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사고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nn0416@newspim.com

◆ 고용부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토부도 시행 동참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를 따로 떼 내 처벌하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동참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그 특성상 건설업 관련 현장이 많다. 실제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인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을 비롯해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은 대부분 건설현장이다.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는 건설 중대재해 현장에 대한 사고조사 권한을 위임 받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다소 낮은 부처인 만큼 국토부가 관련 조사 인력을 파견해 처벌 수위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인력을 파견해 조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조사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은 국토부가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부 사고원인조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을 감안해 국토부가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건설업계가 건설 비전문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관건은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다. 이를 판명하는 것이 사고현장 조사의 핵심이다.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돼야 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어서다.  

결국 비전문 부처인 고용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처벌 대상 기업의 반발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위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발생한 노동자 인명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벌이 권고 돼도 언제나 처벌 수위가 '깎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사고원인에 대한 원청사 및 경영주 책임을 조사에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에 비해 건설현장 사고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참여는 시간 문제였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사해도 소송이 잇따르고 많은 경우 처벌 대상 업체가 승소하는데 고용부가 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용부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이후 제도가 개정되면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처벌수위를 고용부에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처벌기준 합리화 되나...건설안전특별법 후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방식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이 구속 요건과 형사 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감소부문 공약에서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경영책임자 처벌보다 더 크게 활용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민법상 규정된 배상의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보다 징벌적 배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동참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 재해 처벌 법령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그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법령과 맞물리면서 벌금, 경영자 처벌, 관리자 처벌, 공사 중단, 영업정지의 5개 규제가 중복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역시 업계의 반발과 중복규제 문제로 인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회 심의 및 시행이 상당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시행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 법령의 합리적 활용에 무게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안전 처벌의 중복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게 되면 건설안전법은 시행 동력이 크게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내용과 처벌 대상 등에서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체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며 "다만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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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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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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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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