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회 설득 나선 김오수 "검찰, 성찰·반성하겠다…'검수완박' 위헌소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0

김 총장, 19일 국회 법사위 출석
"충분히 논의 후 여야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재차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그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2018년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고,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주체가 달라져서 검찰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 현행 수사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완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사건 완전폐지에 앞선 중간단계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등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1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개정 위험성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검사를 수사권자로한 것은 헌법정신에 기반한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헌법 12조, 16조"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영장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사실 확인절차는 그 자체로 영상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사건이 보장되는 것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들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돼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보완수사도 못하게 됨으로써 전권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핑퐁식 무한이송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유무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함으로 직접사실관계 확인해서 처분의 적확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경찰수사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수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냐"며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설득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으면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김 총장 입장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4시 소위를 속개해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