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설득 나선 김오수 "검찰, 성찰·반성하겠다…'검수완박' 위헌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총장, 19일 국회 법사위 출석
"충분히 논의 후 여야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재차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그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2018년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고,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주체가 달라져서 검찰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 현행 수사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완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사건 완전폐지에 앞선 중간단계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등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1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개정 위험성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검사를 수사권자로한 것은 헌법정신에 기반한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헌법 12조, 16조"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영장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사실 확인절차는 그 자체로 영상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사건이 보장되는 것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들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돼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보완수사도 못하게 됨으로써 전권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핑퐁식 무한이송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유무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함으로 직접사실관계 확인해서 처분의 적확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경찰수사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수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냐"며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설득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으면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김 총장 입장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4시 소위를 속개해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