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도 '검수완박'에 우려 목소리..."개정안 보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 검토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통제 못하면 공판에도 영향 미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식적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삭제되고,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지적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위법한 체포와 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부칙 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안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과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행정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서 검사의 수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갖는데, 해당 규정으로 자칫 모든 권한이 제외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