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 잘된 합의...조금씩 양보하면 풀 수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9:09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9:10

기자단 초청행사, "검찰 반발 이해...후속절차에서 보완"
특별사면, "대통령 특권아냐...판단은 국민 몫"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검수완박법안)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 겸 간담회'에서 지난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묻는 질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을 잘 알 것이고 우리 정부도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2.04.25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측이 서로 협의하면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도 집단사표 등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소 불만스런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지면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며 "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25

문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동양 교수 등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각계의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운을 뗀 뒤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혹은 부딪힐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 몫"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울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 여론이 수긍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면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마지막날 일정과 관련 "5월9일 18시 근무 마치는 시간에 맞춰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다. 그날밤 12시까지 정부 임기여서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있고 저도 의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며 "이와 관련 신구정권간의 갈등,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