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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중재안, 수사·기소검사 분리 공정성 무관...국정농단 못 밝혀"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0:01

대검 27일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 열어
중재안 1·4항 등 지적..."기형적인 사법제도" 우려
민주당 26일 법사위 소위서 해당 법안 단독 의결
檢 검수완박 반대 위한 대응력 '위축'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진범과 공범의 도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공공수사부·반부패강력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을 열어 중재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도 수사의 공정성과 무관하며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가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역행한다고 봤다.

'검수완박' 법안은 전일 밤 7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검찰의 대응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단일성·동일성 한정 보완수사 '부당'

대검 형사부는 검수완박 중재안 4항에서 '송치사건에 대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범과 공범을 잡거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까지 '별건수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다.

형사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 15조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한과 금지가 필요한 별건수사는 관련 범죄 외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목적과 방법의 수사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사건과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는 송치사건 그 자체 및 포괄일죄 등 관계에 있는 범죄수사에 한정돼 별건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중재안이 시행되면 송치 사건 수사 중 진범과 공범이 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대포통장 1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조직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하는 사례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밝혀져도 일체 수사(강제·임의수사)가 불가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공백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범죄수익 환수수사 또한 금지돼 피해자금 회복이 불가능하고, 무고 범죄 수사 공백으로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경찰의 과잉수사 통제와는 별개로 소극적 수사나 지연 수사, 사건 암장에 대한 통제방안이 전무해 뇌물 등 국가가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 부실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mironj19@newspim.com

◆수사·기소검사 분리..."수사 공정성과 무관"

대검 공판송무부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은 수사의 공정성 담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이 아닌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사법제도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부패와 경제범죄 등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다수의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봤다.

공판송무부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사례로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과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건,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 등을 제시했다.

'정인이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인 11명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다.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치밀한 피고인 신문과 의견서 제출로 실업주 등 4명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게 검찰의 자평이다.

◆국정농단 등 부패범죄 수사 지장 초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등 4개 분야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재안은 국익과 국민 권익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직자범죄는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권이 폐지되면 불가능해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국 반부패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중재안은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고 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검찰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부패 전담부서의 수를 축소해왔다"며 "현재 남아 있는 부서마저 축소되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해 결국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향후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중수청 설치 등 형사사법 분야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검찰 직접수사권 문제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수사 중 부패범죄를 적발한 사례로 국정농단 사건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초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의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대기업들이 특정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이 외에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권 남용 사건과 용인 '힉스산업단지' 개발비리 사건 등은 공직자범죄만으로도 사안이 중해 검사가 구속 기소한 사례다.

반부패강력부는 "현재는 중수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대략적인 모습에 대한 밑그림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직접수사를 섣불리 폐지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처벌공백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암장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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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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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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