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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직원, 대우일렉 관련 이란 '배상금' 500억 횡령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4:26

ISDS 소송 패소 이란 지급할 배상금 공탁한 돈
6년간 세차례 걸쳐 보유금 횡령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횡령 자금의 출처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인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동안 세차례에 걸쳐 기업매각관련 보유금을 횡령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직원은 지난 27일 돌연 잠적했다가 어제 오후 10시 반쯤 자수를 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횡령 자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730억원 가운데 500억원이다. 정부는 배상금 730억원을 우리은행에 공탁했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10년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Entekhab)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자협정을 위반으로 국제소송을 당했다. 중재판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란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8년 이란의 청구액 935억원 가운데 73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란 제재로 인해 배상금 지급이 불가했지만, 올해 초 미국 측이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오면서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맡겨둔 공탁금 73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직원이 횡령한 것이다. 공탁금은 합의금·배상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이 최종 금액 확정 전까지 맡아두는 돈으로 지정 은행 한 곳에서 관리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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