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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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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했으나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형소법 양형부당 상고 이유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장씨는 지난 2020년 3~10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가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상태는 키 79cm에 몸무게 9.5kg였다.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나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분 무죄 판결하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별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장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장씨는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만 35세의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정인이 양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진정서를 보내고 원심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모의 살인 부분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아동학대·상습 아동유기·방임),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에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도1705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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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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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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