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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묘도 재활용업체 폐패각위에 폐기물 무단 투기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1:16

사업장 인근 바다에 백탁수 발생
악취‧폐수 발생...바다환경 오염 우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묘도 여수바이오에서 폐기물인 플라스틱 코팅사 불법 야적도 모자라 보관창고가 아닌 사업장 부지와 그 밖의 장소에 굴 패각을 불법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뉴스핌이 찾은 현장에는 실제 폐기물인 플라스틱 코팅사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제품위에 버젓이 야적돼 있다. 특히 수십m 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쌓아 놓고 있어 그동안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6일 전남 여수시 묘도 여수바이오에서 플라스틱 코팅사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제품위에 버젓이 야적하고 있어 문제를 사는 등 특히 수십m 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몰래 쌓아 놓고 있다. 2022.04.29 ojg2340@newspim.com

최근 여수시 관계자가 지도‧점검을 했고 이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방치 한 것을 수긍하며 적법하게 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 업체는 경남 통영과 거제, 여수 등에서 수산부산물인 굴 껍데기 등을 수집해 석회 분말 등을 생산하는 패각 가공 업체다. 다만 굴 껍데기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패각으로 폐기물에 해당한다.

코팅사는 굴 양식을 위해 굴 껍질에 부착시켜 사용된다. 해양투기가 금지돼 있어 분리해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이 업체는 플라스틱 코팅사를 무단 방치한 것도 모자라 산더미처럼 쌓아가는 굴 패각위에 패각을 겹겹이 더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따라 악취‧폐수가 발생해 주변 토양과 바다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패각재활용 업자는 폐패각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또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여수바이오 측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쌓아두고 있는 패각(폐기물)이 중간가공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쇄한 것으로 보이는 26mm는 에스큐씨로 6mm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직접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큐씨는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에서 발생되는 석회석 슬러지 및 분석회석을 소성 후 생석회를 제조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이 회사 앞 바다에서 백탁수가 발생했다는 민원제기에 여수시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바 있다. 2022.04.29 ojg2340@newspim.com

앞서 지난 26일 오전 이 회사 앞 바다에서 백탁수가 발생했다는 민원제기에 여수시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바 있다.

이 백탁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로, 발생 경위는 관련기관에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대목이지만 바다로 유출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통상 제품은 포장(톤백 등)하거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맞다"며 "누가 제품을 비가 맞도록 야외에 보관 하겠는가 상식을 벗어난 행태다"고 말했다.

이어 "굴 껍질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등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야외에 두고 비라도 맞혀 염분이 제거 되도록 할 요량 아니었겠냐"고 지적했다.

폐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르면 폐패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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