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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민 체감 확대 위해 달린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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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대도시 기준 상향으로 877가구 복지급여 확대…수원특례시 효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된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1일 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청 정문 2022.04.26 jungwoo@newspim.com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를 더듬고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 2021년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경우, 사례는 적지만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크다.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위기 가정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상황 극복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000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3개월간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게 되면서 위기를 헤쳐가는 발판이 됐다.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수원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지난 100여일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2.05.01 jungwoo@newspim.com

우선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4개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 쯤이면 이들 사무가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수원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협의 등에 관한 사무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앞서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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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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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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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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