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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덕수, 회전문 인사 논란에 "법 허용 범위면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1:58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1:58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력
"위법 하지만 않으면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자신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의혹에 대해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려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직을 마치고 사기업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데, 사적 활동 후 복귀하는 걸 후배들한테 권유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한 후보자는 회전문 인사에 동의하면서도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적용하는 범위에서 이해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소위 중화 시킬 경우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는 게 금지돼 있다.

다만 3년 후 취업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규제 기간이 지난 후 사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과 고용계약을 맺은 다수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한 후보자처럼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경우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이다. 한 후보자는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에서 이번에 국무총리직으로 다시 공직에 발을 들이는 상황이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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