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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70%→80%로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8:01

DSR 규제는 유지키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제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또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80%…청년층 DSR 완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통해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LTV 규제가 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최대 상한을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60%(일반 40%), 조정대상지역에 70%(일반 50%)이던 것을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향후 주택시장과 예정된 DSR 규제 강화 상황을 고려해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규제지역에 따라 현행 40~50%로 묶인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LTV를 40% 또는 30%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도입된 DSR 규제는 현재 3단계에 걸쳐 시장에 적용 중인데, 지난 1월부터는 2단계가 시행돼 집값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카드론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40% 규제(은행권 기준)가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이보다 강화한 3단계가 시행되는데, 이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LTV 규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추 후보자는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직된 DSR에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노후 주거 안정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해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반형의 경우 현재 공시 9억원이 대상이지만 12억원으로 문턱이 낮아지고,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시가 2억원으로 변경된다.

◆국내 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최근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공지 및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발언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했다. 2021.05.20 kilroy023@newspim.com

윤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ICO 허용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상장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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