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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새정부 출범 첫날 맞춰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0: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0:15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하루 앞당겨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일인 이달 10일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날 잔금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재부와 인수위가 협의 과정에서 정부 출범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일을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하루 앞당겨 시행한 배경에는 하루라도 더 빨리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인수위 측 계산이 작용했다. 당초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에 관련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시행일이 '새 정부 출범 후'로 밀렸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첫 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시행일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 배제는 대통령령 사항이라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간 배제하면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날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기본세율(45%)에 20~30%p의 중과세율이 합산돼 양도세가 매겨졌지만, 최고 45% 세율이 적용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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