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 권리 강화
기업 상장폐지 신중...단계적 상폐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국정과제로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제 목표를 발표했다.
우선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
또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140%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의 공매도 제도 개선도 마련했다.
대기업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단계적 상폐를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자 지분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외거래 규제완화,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해 해외투자 소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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