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기소 강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수처는 그동안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정부법위반 혐의 등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웅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됐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됐다. 이밖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검찰 이첩 처분됐다.
이들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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