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핵심 '직권남용죄' 증거불충분 무혐의…윗선 규명 실패
김웅 선거법 위반 공모 인정했지만…최종 판단은 검찰 손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및 검찰 이첩했다. 피의자로 입건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공수처는 4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정부법위반 혐의 등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웅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됐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됐다. 이밖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검찰 이첩 처분됐다.
이들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 기소에 대해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1, 2차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전송하고 김웅 의원이 조씨에게 이를 순차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웅 의원과 조씨 통화 녹취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과 김웅 의원은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역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판결문 검색 기록, 검찰 메신저 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지씨 판결문을 검색, 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에 대해선 "손 검사 지시로 1, 2차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문 조회, 수집은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 법리상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하는 이상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부분은 검찰로 이첩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다만 손 검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7개월이 넘는 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성립시킬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4시간 심의 끝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윈회 운영에 관한 지침' 11조에 의하면 수사처 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