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집회에서 활어를 내던져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남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56)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한 끝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송치 후 피의자 조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사건 결정례 검토 등 철저한 법리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