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훙수(小紅書)가 가입자들의 게시물 단속에 나섰다. 명품이나 슈퍼카, 통장 잔고 등이 찍힌 사진을 포함해 재력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관차저왕(觀察者網) 갈무리]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훙수(小紅書)는 지난 9일 '부 과시 행위 단속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
관차저왕(觀察者網) 10일 보도에 따르면 샤오훙수는 지난 9일 '부 과시 행위 단속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수호하고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인터넷 상의 '부 과시' 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해 왔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이나 계정이 발견될 경우 내용의 경중에 따라 최대 삭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샤오훙수는 공고문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100여 건의 부 과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물을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조회 수 제고 목적의 '월 수입 10만 위안 플러스(+)' '3개월 수입 6자릿수' 등 허위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 △고급 아파트·슈퍼카·명품 사진 등 부 과시를 위한 게시물 △'하루에 100만 위안(약 1억 8907만 원) 쓰기'와 같은 과소비 조장 게시물 등을 단속 대상 게시물 유형으로 꼽았다. 앞으로도 부 과시 게시물 단속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샤오훙수는 덧붙여다.
한편 일각에서는 샤오훙수의 이번 결정이 중국 당국의 유명 왕훙(網紅·인터넷 스타, 인플루언서)들의 불법·탈법 단속 방침에 호응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대기업과 부유층이 불법적으로 부를 쌓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왕훙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세무국은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인 웨이야(微娅)에 대해 13억 4199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소득을 은닉하거나 개인이 차린 회사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총 6억 2900만 위안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웨이야에 앞서서는 웨이야·리자치(李佳琦)와 함께 중국 3대 라이브 커머스 쇼포스트로 꼽히는 쉐리雪梨)가 탈세로 적발돼 65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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