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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1주택 종부세 대상자 절반으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8: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8:21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높은 세율 유지"
"尹 감세 정책에 대해 우리가 조정할 부분 고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책 재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한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현행과 같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2.05.11 hong90@newspim.com

발제에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현행 체제를 보면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중과되고 1주택자의 세금도 오른 상태인데 어제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유예 입법 예고를 했다"며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펼 것인데, 정권을 잃은 상황에서 우리 당이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본 것"이라고 밝혔다.

채 위원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 15억원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대폭 줄일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는 기본 공제액으로 과세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위원은 전체 가구의 85%에 달하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청년세대 무주택자에겐 5년간 매년 65만원을 저축하면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기본적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기준'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채 위원은 "1주택자의 재산세의 경우 예측 가능하게 부과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은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높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율을 유지해 여유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또한 인사말에서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을 보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조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채은동 연구위원과 박지현 지방세연구원 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패널 토론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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