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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靑 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4:22

지난 3월 이어 또 불출석…"지방선거 준비"
재판부 "공직선거법상 불출석 상태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송 시장은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방선거·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송 시장이 6·1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불출석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오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2항에 따라 송철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송 시장은 울산시의 한 업무협약식 참석을 위해 지난 3월 7일 오전 공판에 나오지 않았고 오후 공판에 뒤늦게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후 송 시장 측 변호인은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어 2주 만이라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선거를 위해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거가 있는 주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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