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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① '1억 손실'에 딱 5시간 걸려...28만명 신용대출로 '광투'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9:52

코인 투자자, 평범한 직장인 등 루나로 한방 꿈꿔
테라 대표 자택 침입자 "삶 포기한 분도 있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조치‧디지털자산 규제
전문가 "시장 위축 우려…당국 규제 가속화"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강주희 홍보영 기자= #1. 유명 코인투자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 S씨는 지난 12일 실시간 방송으로 루나 투자로 불과 5시간 동안 수익률 100%가 -99%로 떨어지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는 3000만원어치 루나를 일시에 사들이고 수익률이 높아지자 어머니에게 900만원을 더 빌려, 몰빵 투자를 했다. 그는 "승부를 걸었다. 10배 벌때까지 존버"를 외쳤고, 그의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나도"라며 환호했다. 결국 3900만원 투자금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가, 5시간만에 600만원으로 떨어지며 원금 3300만원을 잃었다. 크게 오른 가격을 고려하면 1억원을 날린 셈이다. 그는 생방송 중 떨어지는 가격을 보며 울먹이다가 결국 오열했다. 그의 방송 조회수는 100만뷰를 찍으며 코인투자자들을 열광케 했다. 

#2. 평범한 40대 초반의 직장인 B씨는 올해 5월초 카드론으로 연 8.6%의 금리에 1500만원을 빌린 뒤 약 1300만원으로 루나에 투자했다. 그동안 주식으로 본 손실을 루나로 만회하려고 루나에 사실상 '몰빵'을 한 것이다. 하지만 13일 B씨가 보유한 루나 평가액은 5만5000원으로 급락했다. 수익률은 -99.57%였다. B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고 절망했다. 

99.99% 가치 폭락으로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두 암호화폐의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가 많지만, 가상자산 관련법이 부재해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전무하다.

◆ 한국산 코인 기대+부동산에 절망한 2030세대 '한방' 심리가 광투 불러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원)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는 금융위원회 추산으로 28만명에 달한다.

거액을 잃은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루나 시세가 99% 폭락한 이후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SNS에는 연일 투자자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차 한대 날리고 나니 허무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며 "다시 불장이 온 것 같은데 더이상 코인판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인터넷 방송 BJ 김모 씨가 루나·테라USD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경찰에 소환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제 주변에 실제로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권 대표가 공식 사죄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든 어떠한 계획을 말해야 한다"며 권 대표에게 책임을 촉구했다. 자신의 피해 액수에 대해선 "2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루나와 같은 코인에 2030세대 투자자가 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내집 마련'의 절망 위에 소위 '한방'에 대한 성공신화가 덧씌워진 영향이 있다. 주식시장과 함께 코인 시장도 호황기를 맞으면서 100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부터 몇 십억 원을 벌어 당당하게 사표를 썼다는 얘기 등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처럼 자연스러워진 영향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2.05.18 jyoon@newspim.com

하지만 이번 사태로 최근 2~3년 동안 불어 닥친 '코인 열풍'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사다. 최근 SNS에선 이번 폭락 사태로 '배민, 쿠팡 지우기(필요한 거 시장에 가면 반값)', '산책하러 나가서 바닥보고 다니기 (운 좋으면 500이나 1000 주울 수 있음)' 등 더 이상 코인 투자 '한방'에 기대기보다는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돌기도 했다.

루나·테라가 일주일 사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현재로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나 대응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루나 사태와 관련해 "(수사 착수에) 아직까진 계획이 없지만 전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아직 접수된 고발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 "가상자산거래소, 루나 피해 책임여부 따져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연구원은 이번 루나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 강세장이 막을 내리고, 미 연준의 긴축 정책과 맞물려 가상자산시장 침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자국의 화폐인 달러 기반인 만큼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이번 사건은 규제 강화에 대한 강한 명분으로 작용해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루나 재단 측은 비트코인과 그 밖의 다른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루나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은 소액 보유자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검증없이 상장시켜 결국 피해를 유발한 일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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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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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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