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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보복살인 혐의' 이석준에 사형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5:31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자신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에 앙심을 품고 그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준(26)에게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뒤 A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석준은 앞서 A씨를 강간해 다치게 하고 폭행·협박도 했다. 이석준은 A씨의 모친을 죽일 때 함께 있던 피해자의 11세 아들(A씨의 남동생)도 죽이려다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를 알아냈다.

한편 A씨의 주소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가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알아내 흥신소 업자에 팔아넘겨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만원을 받고 A씨의 주소를 넘겼다.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정보 1101건을 월 200만~300만원씩 받고 총 3954만원에 넘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씨는 도로점용차량 과태료 부과를 위해 차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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