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항소 기각..."고의로 여권 등에 불실 사실 기재"
대법 "원심 판단에 불실기재죄 등 법리 오해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국에서 만든 허위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출생의 조선족 A씨는 1981년 같은 조선족과 혼인해 쌍둥이 딸을 낳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취업하고자 1995년 브로커를 통해 미혼 여성 B의 호구부를 허위로 만들어 중국여권을 발급받았다.
A씨는 같은 해 B 이름으로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1년 같은 이름으로 여권을 교부받아 중국을 오가는 등 출입국을 반복했다.
그는 2012년 국내에서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신분인 B의 인적사항을 사용했다. 혼인신청서에 부모로 기재한 사람들 또한 실제 친족관계가 없는 이들로 파악됐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허위 신분의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허위 국적을 취득한 후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허위 국적 취득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간 생활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정부에서 연금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배우자는 중국 국적이고 자녀 2명도 결혼 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로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입·출국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및 불실기재 여권행사죄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