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기결정권·개성 침해…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국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주한 학생들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립대는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고 해당 규정을 삭제했으나 관행처럼 기숙사 두발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국립대 기숙사에 입주했던 A학생은 지난해 11월 27일 기숙사에서 입주 학생들 두발을 점검하며 짧게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강요를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학생은 '남학생에게 뒷머리를 하얗게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국립대 기숙사 생활규정에는 두발 관련 규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하며 여학생의 두발은 깃에 닿지 않는 단발 또는 검은색 머리망을 착용해 어깨에 닿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문제가 되자 해당 국립대는 2018년 11월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 대학교 축제 모습 2022.05.19 leehs@newspim.com |
하지만 해당 내용 삭제 이후에도 관행처럼 두발을 규제했다. 교육부가 2019년 해당 국립대 종합감사를 한 결과 2016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남학생 두발을 단정한 스포츠 머리로 제한하고 투블럭 등을 금지하는 등 두발 제한 규율을 유지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이같은 교육부 조치에도 지난해까지 두발 규정이 관ㅊ행처럼 유지됐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진정인(A씨) 주장과 같이 해당 학교 생활관(기숙사)에서는 여전히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 유지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관에서 용모 점검을 실시하는 지도관 등이 관행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학생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관 지침은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해 지도관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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