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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베이징의 뉴노멀, 코로나 앞에 줄 선 중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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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왕징 등 아파트 폐쇄식 관리 돌입
코로나 대응, 의학 아닌 체제 대결로 변질
'동태청령, 위드코로나 보다 우월' 中 주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관을 해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난간과 쇠창살 팬스가 주거지역을 비롯해 시내 곳곳을 뒤덮고 있다.  기차역이나 공원, 시내 공공 시설에도 굳이 필요없겠다 싶은 곳에까지 촘촘히 팬스가 처져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평소 풍경이다. 

이런 팬스는 말할나위없이 대중 통제를 위한 것인데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때론 위압감까지 안겨준다. 팬스는 아파트 구석 구석까지 파고들고 있고, 비록 방범목적이긴 하지만 집출입을 위해서도 단지와 동, 집 현관문 등 세번씩 열쇄를 사용해야한다. 중국은 이런 쇠창살 팬스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뿐만 아니라 사고나 관념까지도 규율하는게 아닌가 싶다.  

2022년 5월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등 여러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강력한 출입 통제 관리에 들어갔다.  24시간 '카커우(卡口, 빗장 잠그기 식으로 출입 통제 강화)' 관리로 명명된 이 조치는 아파트 단지를 준 봉쇄식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체온 간강큐알코드 출입증 등기' 등을 엄수해야하고 택배 기사 등 외부인들 출입이 금지된다.  동태청령(제로코로나)의 초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에 따른 이런 조치는 2020년 우한 코로나 사태이후 처음이다.    

아파트에 대한 폐쇄식 관리에 앞서 베이징은 5월 중순부터 대중 교통 운영 제한조치를 취했다.  기자가 가입된 중국 SNS에는 최근 60년대 전후 베이징 시내 풍경 사진이 한장 올라왔다. 노동자들이 칙칙한 무채식 옷차림을 하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장면이다.  사진에는 베이징이 곧 이렇게 될 거라는 뜻으로 '내일의 베이징 차오양구'라는 자막 제목이 달려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두겹 쇠창살로 단지 출입문을 폐쇄했다. 2022.05.26 chk@newspim.com

 

당시 주민들의 자전거 출퇴근은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거와 달리 '내일의 차오양구' 패러디 사진은 강력한 코로나 방역 통제 정책에 따라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주로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의 젊은 직장인들.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어려운 시절 중국 사회를 역사책에서 배운 세대들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자가 만나면서 살펴본 이들은 누구보다 애국심과 국가적 자긍심이 강한 청년들이다.

이같은 성향으로 볼 때 국가 지도부에 대한 노골적 비판의 표시는 아니겠지만 왠지 기자에겐 이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이 당국의 과도한 방역 통제를 시니컬하게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2022년 노동절 연휴를 목전에 둔 4월 말 베이징시 당국은 등산 여행 전세버스(旅游包车)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커피솝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헬쓰장도 문을 닫게 했다. 이렇듯 통제가 강화되자 본격 항의는 아니더라도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게 아니라 심한 코로나 방역 통제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다." 4월과 5월 통째로 도시 봉쇄 상황에 처한 남쪽 상하이 주민들 사이에 왜 이런 하소연이 터져나왔는지 베이징 사람들도 이제 그 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표정이다.

"노동절 연휴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헬쓰장을 닫아 이미 열흘째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등산 활동도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어요." 기자가 몸담고 있는 중국인 등산 동호회의 1980년대 생 친구는 5월 중순 베이징의 하천 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인테리어 장식 일이 전면 중단돼 벌써 한달째 놀고 있다고 털어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한 아파트가 5월 26일 택배 기사 등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금지시킨 뒤 동별로 택배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을 설치했다. 2022.05.26 chk@newspim.com

여가도 심하게 통제되고 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코로나 방역의 일환이라며 근교 산이나 유원지 등 대자연 까지 모두 틀어막았다. 주말 등산 동호회의 전세 버스 운영을 중단시킨데 이어 화이러우와 옌칭 미윈 먼터우거우 구 일대 산과 유원지의 자동차 진입 자체를 통제하고 나섰다.

서방 사회는 중국이 하루빨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 차단한 하늘길을 개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은 동태청령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가 풀려 다시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는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중국식 제로코로나 정책 동태청령(動態清零)이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금과옥조 같은 정책이라며 자꾸 통제의 수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도 '코로나 쇄국'을 강화하고 있다. 하긴 한 나라안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고 보면 다른 나라 방역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게 과연 옳은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버리고 '서구식 시장경제'를 채택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한중 양국 군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봤다는 한 군의관은 중국이 왜 한사코 위드코로나를 외면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위드코로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 회의에서 "추호의 동요 없이 동태청령의 강력한 방역을 견지해 코로나를 박멸하라"고 강조했다. 서슬 퍼런 지시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연기했고 2023년 아시안컵 개최도 포기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 진정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가운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민들의 피로감도 짙어지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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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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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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