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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억원 상당 불법 매출 올린 자동차 정비업자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2:35

렌터카 업체 방조 혐의 수사 중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창고를 개조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면서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에서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의 창고 주변을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5.27 mmspress@newspim.com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3개월 여간 현장 잠복과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업자 등 3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50세)는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시에서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후 렌터카업체 2곳과 서로 공모해 몰아주기식 차량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를 하고 2년간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왔고, 고객 항의에는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제시했다.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실제 차량 수리 없이 정비업자와 렌터카업체 직원이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밝혀냈다.

강형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관광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함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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