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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내달 10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6:15

투자정보 제공 지인도 함께 재판
횡령금 50억원 해외도피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는 6월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 B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이날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인투자자 C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까지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횡령금의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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