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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400억원 체납액 징수 수원시 지방세 징수 비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28일 18:11

최종수정 : 2022년05월28일 18:47

다양한 징수기법 고안 경·공매 활용…조세회피 근절·사각지대 해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기피체납 뿌리뽑자'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수원시]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연속 2년간 줄어 올해 1192억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수원시는 맞춤형 징수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체납추적팀을 운영해 고액 및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 해석과 시도로 다양한 징수기법들을 적용해 체납액을 줄이고 있는 전국 최초의 사례들도 눈에 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수원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수원시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정의 및 세수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해 징수

수원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체납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세(종합소득)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납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원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해 둔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적극적인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체납추적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체납추적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유효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꿔

체납액 징수는 각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수원시는 B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수원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기법을 전환해 조세 회피에 활용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해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를 만나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했던 지난 2020년 6월,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져있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원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 및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이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차량을 추적해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체납추적팀은 조사와 탐문 등 추적을 통해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수원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수원시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저당권 말소 후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100만원 전액을 완납할 수 있었다. 체납자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협조를 이끌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것이다. 수원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으며, 고액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납세담보 설정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체납자들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고질 체납징수 추적 기동반' 홍보영상을 제작해 수원시 유튜브에 공개했다. 총 5편의 영상은 수원시에서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직접 가택수색이나 대포차 추적 등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설명하며 조세 납부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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