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30일 이내 신고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임대차 신고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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