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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금 보험료 지원 시행...공약에는 못 미쳐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1:15

전세보증금 피해자의 64.7% 2030
매년 1회 모집, 보험료 전액 지원
공약, 청년 1000명 지원은 불가능해 보여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시범 사업이 곧 시작된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어 바람직한 제도지만 지원 규모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전세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31일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전세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다. 이처럼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해당 정책의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앞으로 매년 1회씩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전세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3대 보증 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 어느 곳을 가입해도 지원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심사 후 8월 말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 게시된 공고문과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세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오 시장의 3대 청년 지원정책(청년패스, 청년세이브, 청년점프) 중 '청년 SAVE'에 속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 1000여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장액 최고치인 2억원 기준 보험료가 2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의 수는 정책 목표였던 1000명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원 요건도 타지차에 비해 타이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동일한 정책을 시행 중인 부산시를 비롯한 타지자체의 경우 지원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허들이 높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첫 시행 때는 지원 요건이 저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후 지원자의 수에 맞춰서 점차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략적인 지원자 수와 예산을 가늠한 후 차차 지원 기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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