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민청학련 사건 기소유예→무혐의 처분…"명예회복 최선"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2:03

서울중앙지검, "명예회복·형사보상 관련 신청 절차 적극 안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조치 일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민청학련 사건' 대상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 일환으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재기해 대상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긴급조치 제1·4호는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자 무효"라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처분 사유를 전했다.

이어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상자는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한 반면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대상자는 재심 절차가 없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대상자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73) 씨와 B(70) 씨, C(68) 씨 등은 지난 1974년 4~5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포섭활동, 지명수배자 도피 지원, 유인물 배포 등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 이들은 같은 해 6~7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의자들은 지난해 국방부검찰단에 수사 재개 신청을 했고, 국방부검찰단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대학생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4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전국 청년 1024명을 잡아들여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253명을 구속 송치, 180여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3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한편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54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이 법원 재심 또는 검찰 재기를 통해 무죄, 죄가안됨,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자들이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