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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마약류 양귀비 30건 적발...347주 압수 폐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11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 총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하고 있다.

압수한 '양귀비'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5.30 ojg2340@newspim.com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 여수시 남면(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과 화정면(개도, 월호도, 하화도) 등지에서 집중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30건을 적발, 양귀비 347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이중 화정면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계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섬마을 주민 대다수는 약용식물로 민간요법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 기르거나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하며,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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