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경고에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어선 충돌과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를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육·해상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5.23 ojg2340@newspim.com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과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해당한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와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만이 해양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며 "출항하는 어선들은 승선원 변동사항을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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