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회계장부 열람 청구, 합리적 의심 사유 없어도 정당"...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38

1·2심 "경영진 방만 의혹 추상적...합리적 의심 들지 않아" 청구 기각
대법 "합리적 의심 사유 기재, 주주 권리 제한...상법 취지 반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한 소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경영 방만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측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B사의 소수 주주 A씨가 제기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사의 주식 17.73%를 보유한 소수 주주인 A씨는 회사의 사업 재편 이후 2016년부터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하자 B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A씨는 경영진이 주요 사업 부문이었던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회사를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열람·등사를 요구한 서류는 회계장부와 서류가 아니므로 상법 제466조 1항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자체가 피고 또는 임원진의 부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상적 의혹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아니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주가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