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내 무등록 PC방 영업, 2년 이하 징역형 가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과 광주지역 일대에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PC방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숙박업소 내 PC 설치대수 및 게임물의 제공여부, 불법게임물 유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게임위는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하며,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 2일 광주지역 일대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PC방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게임위] |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역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여 방역 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게임 영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역거점사무소를 중심으로 유사 불법 영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