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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8일부터 미접종 입국자 격리면제…항공 규제도 해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4:47

Q-코드 통해 출입국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가 풀린다.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상황과 증가한 항공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지난 3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체계 3단계 개편 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지속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8일전에 국내에 들어와 격리를 하고 있는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사진은 3일 인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 여행객이 들어서고 있다. 2022.06.03 leehs@newspim.com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일정이 촉박한 단기 방문객은 공항검사센터 등에서 입국 당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역당국은 국토교통부 협조를 통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규제도 풀린다. 시간당 운항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입국자가 비행기 탑승 전·입국 전 검사 결과·건강상태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을 통해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 검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다"며 "우려변이 발생 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 전환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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