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구형 "비방 목적 충분히 인정"
유시민 측 "재단 내용은 일부, 사실적시 아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장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런 지명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훼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7 kimkim@newspim.com |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뒤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고발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면서 "해당 발언들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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