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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조합원 나흘간 30명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46

김창룡 경찰청장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원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4일 동안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30명을 체포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역별로 경기남부 15명, 부산 2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등이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운송 거부를 하며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조합원 4명을 검거했다. 총파업 관련 첫 검거 사례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1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불법집회를 연 간부급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에서도 조합원을 체포했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소재 의왕ICD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2022.06.07 1141world@newspim.com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시 즉각 대응하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조치는 경비와 정보를 물론이고 교통과 형사, 수사, 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급 지휘관들은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관서 현황에 따라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 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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