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합당"...커지는 '安 추천' 최고위원 인선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6:10

권성동·한기호 '최고위 우려' 각자 채널에 전달
과거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 발언도
안철수 "두달 전 합당 다 끝난 걸로 알았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난 4월 22일 합당했지만 '통합 지도부' 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마지막 퍼즐이 좀처럼 맞춰지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임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새로 추천안을 올리지 않을 경우 구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 기싸움 내지 감정싸움이 전개될 불씨가 남아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저는 이미 두달 전에 합당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다"는 말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추천안 재고 요청'에 대한 답을 갈음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선택에서 물러나기 힘들다'는 스탠스를 취한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던 안철수 의원에게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배분하기로 했던 최고위원에 대한 추천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국민의당 출신 인사 배려했더니...한분은 과거 당 공격"

6·1 지방선거 체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굵직한 현안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13일부터 통합 지도부 인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양당이 물리적·화학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 수반되는 후속 절차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4월 합당 협상을 하며  주요 당직에도 상당 부분 국민의당 측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합당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홍보본부장 1명과 당 대변인 1명·부대변인 3명,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상임고문 1명 씩을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 중 최고위원 2명 몫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해 올렸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 측 인사가 아님에도 명단에 올라있어 '부적격 취지'의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합당 시 국민의당 측 인사가 당직에 참여할 기회를 열자는 취지에서 당직 배분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추천 명단에 있는 것은 의도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김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던 인물로 우려를 낳았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까지 나서 각자의 채널에 '국민의당 몫으로 배분하기로 했던 최고위원' 인사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키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 월례조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기호 사무총장이 각자의 채널을 통해 최고위원회에 있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 당 간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합당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참 말씀 같잖게 하신다"...安 추천 인사 과거 발언 논란 

국민의당 출신인 김윤 전 서울시당위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자 국민의힘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지난 3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다. 청산 대상"이라고 올렸다.

앞서 2월 27일에는 "윤석열 후보도 참 말씀 같잖게 하시네"라며 "오래 쩔은 그대들의 비열한 전형적 수법이니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도 없소. 그대들이 알아서 X싸고 나갔으니 나는 구질구질하게 덧붙일 말 없소. 어쨌든 지긋지긋한 '단일화' 굴레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 준 것은 나쁘지 않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같은 날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투표 전날까지도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 정도면 거의 병적 집착이다"며 "거지도 이렇게까지 염치없는 구걸은 안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안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지도부)명단인지 우려된다"며 "최고위원 중 일부는 명단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두분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단이라 저희가 (의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그 외 인사에도 소위 우리 당내 모 중진 의원 측 인사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과 합당 협상을 진행했지 그 중진 의원과는 합당 협상을 한 것도, 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의 인사가 많이 투영된 인사 명단이 여기 있는지는 합당 정신과 다른 것 같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등원하여 의원실 창 밖을 둘러보고 있다. 2022.06.07 kilroy023@newspim.com

◆ 安 "세부 내용 모른다...합당에서 주도권 경쟁 있을 수 있나"

안철수 의원으로선 난감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비토 정서를 드러내며 기존 추천 인사를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몫으로 배분하기로 했던 최고위원에 대한 추천을 재고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당의 요구에는 후속 조치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수의 심장'인 대구 지역을 찾아 당내 기반을 다지는 데는 주력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만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 회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의 만남,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합동추모식 일정에 자리했다. 

당에서는 안 의원이 대구 지역의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 차기 당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의식한 것이란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안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려면 국민의당이 아닌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심'을 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안 의원이 당내 비토 정서가 큰 추천안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안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지도부 인선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이미 두달 전에 다 끝났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대구에서 기자들을 만난 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재고 요청을 한 데 대해선 "저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듣지는 못했다"며 "저는 이미 두 달 전에 합당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에서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이제 주도권이 경쟁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는 "합당에서 주도권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끝으로 "합당이라는 것은 당대 당의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어떤 필요한 조건들 하에서 그대로 사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통합지도부 확정은) 벌써 두 달 전에 다 끝난 일로 저는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일이지만 저의 과한 언행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나라로 도약시키려면 지금까지 보다도 더 사심없이 헌신적인 노력을 지속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한 식구가 되었으니, 합당 정신과 취지에 걸맞게 책임있는 당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김 전 위원장의 사과문에는 최고위원 추천 배제 가능성 등에 대한 여지는 담기지 않았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