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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22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에 따라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유행예측 결과와 현재 사망자 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022.06.17 hyuna319@newspim.com

이에 따라 시는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키로 했다.

외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시는 기존 호흡기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까지 153곳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환자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오는 20일부터 접종여부 상관없이 면회 전 PCR․RAT 검사 후 음성이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또 시는 지난 8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 구성, 의심환자 감시체계 구축 및 전담병원 지정(충남대병원 4개 병실)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감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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