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년간 폐기물 2만7000여t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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